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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계촌법과 호칭

친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되어 있다(민법 777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③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 처의 부모, ⑥ 배우자로 되어 있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에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긋게된 근거는 당해 사회의 경제구조에 따르는 공동생활 관계의 여부와, 그 사회제도에 의한 사상적인 기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의 종류】
⑴ 혈족: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또는 준혈족, 인위혈족)이 있다. 사실상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자연혈족이라 한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숙질 등을 말한다. 자연혈족에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이 있다. 이러한 자연혈족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발생한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생기지만, 부(父)와의 관계는 인지(認知)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생긴다. 자연혈족관계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사망한 사람을 통하여 연결된 생존자와의 혈연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조부모와 손자 또는 형제자매 상호간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혈족관계란 사실상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률이 입양과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서로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를 인정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법정혈족에는 양친족관계(養親族關係)가 인정되고 있다. 1989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가 법정혈족이었지만, 폐지되어 인척관계로 되었다.
⑵ 배우자:혼인에 의하여 결합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상의 부부나 부첩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혼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⑶ 인척:인척의 계원(系源)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며(769조), 인척의 범위는 4촌 이내이다(777조 2항). 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인척으로서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를 인척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혼인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후의 재혼에 의하여 소멸한다(775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 인척관계가 소멸하고, 처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재혼하더라도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친계】
혈족연락의 관계를 친계라고 한다. 배우자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친족관계는 그 혈족연락의 관계에 따라 직계친과 방계친, 존속친과 비속친, 부계친과 모계친, 적계친(嫡系親)과 서계친(庶系親)으로 구분된다.
⑴ 직계친·방계친:직계친은 혈통이 직상직하(直上直下)하는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으로서, 예컨대 부모·자녀·손자 등이다. 방계친은 혈통이 공동시조에 의하여 갈라져서 연결되는 친족으로서 형제자매·백숙부모·종형제자매·조카 등이다.
⑵ 존속친·비속친:친족은 항렬(行列)에 의하여 존속과 비속으로 구별된다. 부모 및 부모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존속이라 하고, 자녀 및 자녀와 같은 항렬 이하에 속하는 친족을 비속이라 한다.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 즉 형제자매나 종형제자매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⑶ 부계친·모계친:친족은 부계친과 모계친으로 구별될 수 있다. 부계친이란 부(父)와 그의 혈족을 말하며, 모계친이란 모와 그의 혈족을 말한다.
⑷ 적계친과 서계친:친족은 혼인 중의 출생이냐 혼인 외의 출생이냐에 따라 적계친과 서계친으로 구별할 수 있다. 혼인 중에서 출생한 혈족을 적계친이라 하고, 혼인 외에서 출생한 혈족을 서계친이라 한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계촌】
  • 계촌(系寸)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이다.
  • 계통은 혈통의 계통과 친족간에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 촌수는 자기와 상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分岐點)을 이루는가를 나타낸다.
  •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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