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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가의 계촌과 관계명칭 가) 외가의 계촌법 외가(外家)란 어머니의 친척을 말한다. 친족의 계촌이
자기에게서 아버지로 이어지듯이 외가의 계촌은 자기에게서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외가로 이어진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외가로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 나) 외가의 관계명칭 ① 표숙질간(表叔姪間)·구생간(舅甥間) :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누이의 자녀
② 이숙질간(姨叔姪間) : 어머니의 자매와 자매의 자녀 ③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④
이종간(姨從間) : 어머니 자매의 자녀와 자기
나. 외가의 호칭 가) 외할아버지(어머니의 아버지)
- 외할아버지 : 직접 부를 때
- 외조부 :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부님 : 남에게 그 외할아버지를 말할 때
나) 외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
- 외할머니 : 직접 부를 때
- 외조모 :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모님: 남에게 그 외할머니를 말할 때
다) 외숙과 외숙모(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 배우자)
- 아저씨ㆍ외숙님 : 외숙을 직접 부를 때
- 아주머니ㆍ외숙모님 : 외숙모를 직접 부를 때
라) 이모와 이모부(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
- 이모ㆍ이모님: 직접 부를 때
- 이모부님ㆍ이모부 : 이모의 남편을 직접 부를 때
마) 기타의 외가 가족
- 외숙의 자녀는 '외종'을 붙이고, 이모의 자녀는 '이종'을 붙여 친족 종형제를 부르듯이 한다.
- 기타의 외족은 친족의 호칭과 같되 머리에 '외'를 붙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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