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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와 사위간의 호칭


가. 처가와 사위의 관계

전통적인 한국 관습에 의해서 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사위에게 어른은 아내의 직계의 직근존속인 장인과 장모에 국한된다.

그런 까닭으로 현행 민법에서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처가측 친족은 배우자의 부와 모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처가에서도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말해 어렵고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한국의 전통관념이다.

그러나 요사이는 며느리가 시댁의 친족들과 친족관계의 호칭을 쓰듯이 사위와 처가도 나름대로 아내와의 관계에 따른 호칭을 쓰는 경향이 있다.

▶처남 매부간 예절
전통적인 관행에 따르면 처가에서 사위의 어른은 엄격한 의미로는 직계존속인 처부모와 장조부모에 국한되며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의 손위 처남이나 동서와 기타 아내의 친척은 사회적인 사귐으로 친구같이 벗하며 지냈고 처가에서는 사위를 어렵고 조심스럽게 대하며 백년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시가나 친척과의 관계에서 항렬이나 촌수, 서열이 남편을 따라 형성되어 남편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남편의 형수가 나이가 적어도 남편의 서열에 따라 깍듯이 형님으로 모셔야 하지만 사위는 처가의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가 아내를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매개'로 하여서만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위는 처 가족에게 며느리처럼 친척 관계의 일반적인 호칭어가 아닌 처부모에게만 쓰인 장인, 장모란 칭호가 있고 그 외의 처가족이나 친척에게는 처남, 처제, 처형, 처삼촌, 처이모 등 처(妻)자를 붙여서 부르고 가리키며 그 외의 아내의 친척들에게는 별다른 호칭어나 지칭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백년손의 개념은 퇴색히 가고 사위와 처가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가와의 관계처럼 변하여 가는 것을 보게된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가의 친척관계의 호칭어를 쓰듯 사위와 처가 사이에도 아내와의 관계에 따라 장인 장모를 아버님, 어머니로, 손위 처남을 형님으로 부르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남이란 호칭은 손위아래 두루 쓸 수 있는 전통적인 호칭입니다. 근래에 와서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호칭하나, 이는 전통적인 호칭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현실을 인정하고 처남 남매 간에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용하되 손위 처남이라도 연하일 경우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처남이라 불러야 합니다. 또한 손위 처남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처남은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편(시가)의 서열을 따라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손위 동서가 연하라도 형님이라 부르지만, 남자는 아내의 서열을 따르지 않고 나이를 따르므로 손위 처남이라도 연하이면 형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남이라 부른다. 손위 동서도 연하이면 처남과 마찬가지로 서열을 따르지 않고 나이를 따라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동서라고 부릅니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0서방, 매부, 매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대를 하던 말을 놓던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서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나. 처가의 계보와 명칭
처가의 계보는 사위와는 관계없는 단순히 아내의 계보이며 사위가 말하는 처족과의 관계 명칭도 친족 명칭에 '처'자를 붙여서 말한다.
① 옹서간(翁壻間) : 장인과 사위
② 남매간(男妹間) : 처남과 매부
③ 동서간(同壻間) : 자매의 남편 사이

다. 처가와 사위의 호칭
가) 장인(아내의 아버지)
  • 장인(丈人)어른, 빙장(聘丈)어른 : 장인을 직접 부를 때
  • 장인어른 : 자기의 장인을 남에게 말할 때
  • 빙장(聘丈) :남에게 그의 장인을 말할 때

나) 장모(아내의 어머니)
  • 장모님, 빙모님(丈母, 聘母) : 직접 부를 때
  • 장모님 : 자기의 장모를 남에게 말할 때
  • 빙모(聘母)부인 : 남에게 그의 장모를 말할 때

다) 사위(딸의 남편)
  • 너ㆍ이름 : 장인이 사위를 부를 때
  • -서방 :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
  • 사위ㆍ서아(壻兒)ㆍ여서(女斷) : 자기의 사위를 남에게 말할 때
  • 서랑(壻郞) : 남에게 그 사위를 말할 때
  • -서방 : 처형이나 처제, 손위 처남, 처백숙부모들이 부를 때
  • 매부(妹夫) : 처남이 매부를 통털어 부를 때
  • 형부(兄夫) : 처제가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제부(弟夫) : 처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고모부(姑母夫) : 처조카를 부를 때
  • 이모부(姨母夫) : 처이질이 부를 때
라) 기타 처족의 호칭
  • 직접 부를 때는 사회적 사귐의 호칭으로 하고, 대화 중에 지칭(指稱)거나 남에게 말할 때는 "촌수보기"에서의 명칭으로 말한다.
  •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인 손위 처남이나 동서, 기타 아내의 친척은 서로가 사회적 사귐으로 친구같이 지낸다. 그러나 요사이는 아내의 서열에 따라 손위 동서나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예가 흔하다.
  • 처남댁 : 처남의 아내
  • 처형 : 아내의 여형
  • 처제 : 아내의 여동생
    부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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