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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운영(정선군) | 2006-02-24 21:57:42 |
전제택 (60.♡.81.2) | 조회 : 3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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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운영(정선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권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기간 : 200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등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
□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제외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법인 및 비법인이 취득한 농지
○ 1995년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 등기를 경료한 후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확인서발급신청
○ 읍ㆍ면장이 위촉한 토지소재지의 보증인 3인이 보증하는 보증서를 군청에 신청
○ 군청에서는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2월간의 공고 후 확인서 발급
□ 타 법률의 적용제외
○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장기미등기자과태료, 조세감면 없음(등록세, 취득세), 법무사의 경감 수수료
혜택 없음
□ 벌 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허위, 문서의 위조, 변조, 보증서 허위작성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로 보증서 작성 또는 작성하게 한 사람)
□ 문의사항
○ 토지분야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 560-2262
○ 건물분야 :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 560-2249, 읍ㆍ면 산업개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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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택 (60.♡.81.2) | 06-02-24 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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